금융연구원 “은행서 ELS 판매 중단도 검토해야”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4. 11.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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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공청회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5일 나왔다.

은행의 ELS 등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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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책 마련 세미나 개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공청회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5일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은행의 ELS 등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복잡한 고난도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는 예·적금, 비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9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ELS 상품에 대해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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