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스마트케이'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1.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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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과천스마트케이' 건물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골목상권이 안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과 더불어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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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과천스마트케이'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과천스마트케이' 건물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환경 개선 사업 및 각종 국가지원 공모사업, 시 자체 상점가 활성화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9월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골목상권이 안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4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천스마트케이(과천대로7길 20, 26)를 관내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과 더불어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과천스마트케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로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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