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에 구멍 '뻥'.. 낚시한다고 이런 짓을" 벌금 200만원

박태진 2024. 11. 5.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 시행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 대상
드릴 등 도구 소지한 채 입장해도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다.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제한이 도입된 이유는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아두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낚시꾼들 행태가 캠페인 등으론 근절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려고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또 건전한 해양취미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물론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는 게 국립공원공단 설명이다.

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다. 또 2017~2019년 3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납 2348.7㎏을 수거하기도 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