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브 X되게 으뜸기업 철회(?)'...엇나간 팬심?, 사실 아닌 것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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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4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으뜸기업이 취소돼야 세무 조사를 받는다", "하이브를 X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으뜸기업이 철회되면 세무조사도 따라온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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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작년에는 선정 안돼"...특혜 없었나?
"으뜸기업 철회되면 세무조사 따라온다" 주장 틀려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4만 명을 돌파했다. 일부 아이돌 팬층은 "X되게 할 수 있다"라는 등 하이브에 대한 처벌을 위해 청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청원인 A 씨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5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의 동의수는 4만1700여 명을 돌파했다. 현행 국회법 상 동의자 수 5만 명이 넘는다면 청원은 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X(엑스, 옛 트위터)에서는 "논란이 많은 기업이 '으뜸기업'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선정 기준에 의심이 간다", "특혜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으뜸기업이 취소돼야 세무 조사를 받는다", "하이브를 X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으뜸기업이 철회되면 세무조사도 따라온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으뜸기업 선정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으뜸기업 선정은 고용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과 발굴 등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 우대와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혜택을 받는다.
으뜸기업 선정에 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선정 과정에서 어느 기업이든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매출액 20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으뜸기업이라도) 별도로 선정 제외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해당 하니가 '쏘아올린 공'인 '따돌림 의혹'은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치권의 개입으로 '진흙탕 싸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증인으로 참석했다. 하니는 국감에서 "하이브가 우리(뉴진스)를 싫어하는 것 같다"면서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하니는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가수의)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해당 레이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하니와 해당 매니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소속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하이브가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무시해'라는 발언이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고용정책실장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 기업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국회, X, 국정감사 생중계 캡처,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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