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P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도 마음대로...문체부, "기본요건 부당 변경, 업무 처리 불공정" 합격자 3명 뒤바뀌기도 [오!쎈 현장]

정승우 2024. 11. 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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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KFA)의 P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에 대해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KFA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석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KFA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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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규한 기자]

[OSEN=정부청사, 정승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KFA)의 P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에 대해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단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KFA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KFA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KFA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KFA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P급 지도자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을 합격처리했고 지도경력 산정을 잘못해 합격자 3명이 뒤바뀌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KFA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국가대표 및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 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2023년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고 2024년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OSEN=최규한 기자]

문체부에 따르면 KFA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석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지도자 경력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 A등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함으로써 필수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코칭 규정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다. KFA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지 않고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불투명,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대표팀 경기티켓판매관리(PlayKFA) 등의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내역 등의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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