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바다낚시 한다고 드릴로 갯바위에 구멍···이제부턴 과태료 부과

김기범 기자 2024. 11.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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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들이 전동드릴로 국립공원 내 갯바위를 훼손한 흔적. 국립공원공단 제공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봉 등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 4개 국립공원에서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 국립공원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이다.

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된다. 행위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각각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폐납. 국립공원공단 제공

공단이 이처럼 제한행위를 공고한 이유는 바다 낚시를 하는 이들이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 등에서 매운 갯바위 구멍의 수는 933개에 달한다. 또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으로 집계됐다. 거문도와 여서도는 낚시꾼들에 의한 갯바위 훼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섬들이다.

공단은 앞서 2017∼2019년 3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납 2348.7㎏을 수거한 바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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