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해임'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 징계'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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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대한축구협회 부실 운영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징계 종류 중 '제명·해임·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축구협회 공정위 규정의 '자격정지'를 공무원법의 '정직'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문체부는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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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대한축구협회 부실 운영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해 '해임'을 특정해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점은 동일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함께 문체부가 직접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감사'가 가능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공개,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의 의무도 부여된다. 여기에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적용되고 관련 의무도 부과된다.
두 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조치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랐던 이유다. 부처 산하기관을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는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을 조사단장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무검사(조사)를 실시했고, 축구협회의 경우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나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또 축구협회 임직원은 '준공무원'의 성격을 띄게 돼 징계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유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정부 지원금 등이 적어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관련 절차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축구협회의 상위 기관인 문체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인 '축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징계 수준을 정해줄 수는 없다. 공무원도 감사원 등 상위 감사기관에 의해 징계가 요구되면 징계종류 등 최종 징계수위는 부처나 기관 내부 인사위원회 등에서 정하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문체부는 정 회장 등 축구협회 임원진 징계 요구 시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여부만 정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축구협회 내부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징계 규정 중 '자격정지 이상'을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이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에 해당된다. 반면 축구협회는 협회와 산하 시·도 협회, 연맹단체 임원에 대해 제명과 해임, 자격정지, 벌금, 견책이 가능하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징계 종류 중 '제명·해임·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축구협회 공정위 규정의 '자격정지'를 공무원법의 '정직'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문체부는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축구협회 공정위가 이를 따른다면 정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임'은 회장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고, '제명'은 아예 자격을 박탈한 뒤 명부에서도 삭제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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