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아웃… 대표팀 감독 선임 다시"

김미경 2024. 11.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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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결과
회장 포함 임원진 중징계 요구
해임 여부 KFA 결정에 달라져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 6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사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해임 위기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불공정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부적절한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임원진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축구협회 최종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징계(문책)을 비롯한 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할 당시 제1차 전강위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협회에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강위를 무력화했다고 봤다. 또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도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뒤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 최 감사관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제기가 있자 허위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 등 임원진을 중징계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 규상상 중징계는 자격정지(정직), 해임, 제명 등을 포함한다.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 감독 선임 절차는 전강위가 감독 후보자를 재추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독립성·자율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감사관은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축구협회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중단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축구협회가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이나 행정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 보조금 77억원을 받아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사무공간은 별도로 건축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설계로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 또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도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계약을 약정해 규정을 위반했다.

2022년에는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을 사면한 뒤 논란이 일자 3일 만에 철회하는 주먹구구식 업무처리를 했으며, 비상근임원들과 부적절한 자문계약을 맺고 28억원 상당을 부적정 지급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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