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수혜…금·리츠·신종자본증권 매력 높아졌다
신종자본증권 연 4~5%대 금리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도 주목
리츠 연 5~8% 배당수익 기대
금 가격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재테크 관련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눈에 띄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품에 장기간 돈을 묶어두려는 투자자라면 신종자본증권이나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금리 하락 시 가격이 오르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금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고금리에 자금 묶으려면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022년 말 연 5%대로 치솟았지만 최근 연 3%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내린 탓이다. 금융권에선 향후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발맞춰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 초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1%대에 불과했다.
정기예금보다 장기간 높은 금리에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상품으로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현시점의 금리를 오랫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은 채권이다. 그중에서도 신종자본증권 금리가 높은 편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아예 없거나 통상 30년 이상으로 길어 주식과 채권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불린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금리를 보면 연 4~5% 수준에 형성돼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신한자산신탁(연 4.1%), 하나금융지주(연 4.0%), 코리안리(연 4.3%) 등이 신종자본증권을 찍었다.
모든 신종자본증권에는 콜옵션(조기상환권) 조항이 있다. 통상 발행 시점 5년 뒤 콜옵션 조건이 붙는다. 신종자본증권이 ‘만기 5년 채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면 5년간 연 4~5% 안팎의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 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일영 신한은행 PWM 한남동센터 팀장은 “신종자본증권은 5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금리가 높고, 매달 혹은 3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과표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자산가가 포트폴리오 일부를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3년,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확정금리가 보장된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의 또 다른 강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금·리츠 가격 상승 기대
대표적 금리 인하 수혜주인 리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츠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조달 비용이 줄어 이익이 늘어난다. 그 결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도 늘어난다. 국내 상장리츠에 투자하면 연 5~8%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절대적인 배당 금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 올라간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예금 금리와 리츠의 배당수익률 간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리츠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금리 인하기에는 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금에 투자하는 여러 방법 중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세금 부담이 덜한 것은 ‘KRX금시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식처럼 증권사에 금 투자 계좌를 개설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방식인데, 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 등이 붙지 않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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