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유한주 2024. 11.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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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 표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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