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사업장 2곳 적발…휴일근로수당 등 4천200만원 정산

정윤덕 2024. 11.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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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사업장은 최근 1년 사이 휴일근로 수당 2천800만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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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사업장은 최근 1년 사이 휴일근로 수당 2천800만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근로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보령지청의 시정지시를 통해 체불된 수당은 모두 정산됐다. 이에 따라 추가 형사·행정 처분 없이 근로감독은 마무리됐다.

익명 제보를 받아 근로감독에 나선 보령지청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휴일근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했으며,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이 휴일에 순번제로 근무해온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 시간 관리 실태, 연장근로수당 적정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공짜 노동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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