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산업용지 취득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 무더기 적발

양형찬 기자 2024. 11.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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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에 개발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추징당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업체(사례) 중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9건을 적발, 취득세 등 총 8억3천1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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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산업단지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들중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9건을 적발,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김포시 제공

 

김포지역에 개발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추징당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업체(사례) 중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9건을 적발, 취득세 등 총 8억3천1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525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태를 조사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총 1천300여건의 감면 물건을 대상으로 면밀 점검을 벌였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7건을 적발해 과세 예고를 거쳐 감변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직접 사용 유예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업체 36곳에는 안내문을 발송,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행이 어려운 2건에 대해선 자진 신고토록 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경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건물 신축의 ‘직접 사용’은 착공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고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자진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금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등 감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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