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녹양동 공공 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여필지 해제

이선호 기자 2024. 11.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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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972필지(2.96㎢)가 5일자로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5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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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전경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972필지(2.96㎢)가 5일자로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5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해제와 동시에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의정부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뿐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시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해제로 녹양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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