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해·종교 등 ‘민감정보 수집’ 메타, 과징금 216억 문다

선담은 기자 2024. 11. 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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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 및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메타가 216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98만명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약 4000개 광고주가 활용하도록 제공한 메타에 모두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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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AP 연합뉴스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 및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메타가 216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98만명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약 4000개 광고주가 활용하도록 제공한 메타에 모두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이용자가 기재한 민감정보를 별도 고지나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물론, 이를 광고주에게 넘겼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 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와 관련한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게 개보위 쪽 설명이다. 메타는 개보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년 8월 페이스북 프로필의 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했고, 2022년 3월 민감정보 관련 광고 주제를 없앴다.

앞서 메타는 지난 2022년 9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이용자의 동의 없는 행태정보 수집과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약 3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을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과태료 660만원이 결정됐다. 메타 쪽은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정명령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메타코리아는 한겨레에 “개보위의 제재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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