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이달부터 가정용 상수도 50%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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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이달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8만여가구가 이달 부과분부터 월 사용량의 20t까지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출산가정은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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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는 이달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8만여가구가 이달 부과분부터 월 사용량의 20t까지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3~4인 기준 월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가정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출산가정은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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