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무대 때문에 '인기가요' PD 교체...방심위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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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아이폰을 들고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해 간접광고 논란을 일으킨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SBS는 방송 직후 송출된 아이폰 광고에 대해 "무대와 거의 유사한 광고가 나온다는 걸 (제작진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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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아이폰을 들고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해 간접광고 논란을 일으킨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30일 방영된 '인기가요'에서는 뉴진스가 ETA 무대 말미에 아이폰으로 서로의 얼굴을 촬영해주는 퍼포먼스를 20초가량 선보였다. 방송 직후엔 아이폰14 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가 아이폰으로 촬영됐고, 해당 뮤직비디오가 애플 광고영상으로 사용됐던 만큼, '인기가요' 뉴진스 무대가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의견진술에서 SBS는 "결과적으로 광고나 다름없는 장면이 송출된 건 우리의 100% 과실로 인정한다"면서 "뮤직비디오 콘셉트의 무대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SBS는 방송 직후 송출된 아이폰 광고에 대해 "무대와 거의 유사한 광고가 나온다는 걸 (제작진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영상이 방영된 뒤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전했다.
이에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SBS '인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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