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법 개정안’ 추진 반대...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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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폐지하기로 한 부분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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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과도한 부담, 주주간 갈등 소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폐지하기로 한 부분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현실화하면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부분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유예가 아니라 폐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 겪거나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고쳐나가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론처럼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더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 부분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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