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 청년 기본소득 사업’ 재개…29일까지 신청

윤나경 2024. 11. 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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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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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올 4분기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이며,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는 이번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받고, 분기당 25만 원씩 최대 백만 원까지 다음 달 20일쯤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청년 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가 해당 예산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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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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