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실업 급여 부정수급 단속…적발시 5배 징수·형사처벌

김양혁 기자 2024. 11. 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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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 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적발한 부정 수급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 급여를 돌려받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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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 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예컨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수급하는 식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적발한 부정 수급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 급여를 돌려받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급여만 반환받고 추가 징수, 형사처벌은 면제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며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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