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줍다 사고나면…서울시, 폐지수집 노인 안전보험 가입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1.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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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에 사는 폐지수집 노인은 자동으로 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서울시는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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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이달부터 서울에 사는 폐지수집 노인은 자동으로 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는 최대 500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10~5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노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전보험은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하다가 겪을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해와 함께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도 최대 5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험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안전보험 외에도 폐지수집 노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너비 1m 이하의 경량 리어카 3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광조끼와 안전모, 리어카 부착 조명 등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제공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교육은 연 1회 실시되며,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안전물품을 추가로 지급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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