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점검…"추심 총량 통제 등 일부 업체 미흡"

이선영 2024. 11.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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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비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설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 점검 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해 상시 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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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5일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비실태를 점검했다.

30개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 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계는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나 내부통제는 타 업권 대비 취약한 점을 고려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는 연체 이자 제한, 양도 제한, 추심 총량제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전산 통제 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 다만 채권 회수 사전 통지 절차, 추심 내역의 체계적 기록 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 조정 등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미흡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법 시행 계도 기간 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설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 점검 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해 상시 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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