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중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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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콜 몰아주기 등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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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자료 이첩…끝나지 않는 카카오 사법리스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콜 몰아주기 등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고, 전 CFO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중징계 결론은 금융위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에 나왔다. 증선위 결정은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매출이 부풀려졌다고 봤다.
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증선위 자료를 받아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 기준 위반 사건도 들여다볼 경우 사법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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