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충돌 …국힘, 안조위 구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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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안건을 심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에 법률 효력이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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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넘기려는 건 악랄" vs "일몰, 문 정부서 결정"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 법안에 관해 토론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에게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까지 여야 간사에게 안조위에 참여할 위원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에 법률 효력이 다 한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또한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까지도 시도교육청에 넘기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보다 더 악랄한 수법"이라며 "지방교육청이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이 일몰법안인 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고,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문 정부의 국정 기조였다"며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이러하다하면서 마치 우리 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맞대응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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