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FA '100명 날치기 사면'에 "근거 없는 사면권 행사" [오!쎈 현장]

정승우 2024. 11. 5.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2023년 3월 대한축구협회가 단행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 사면 조치와 철회'에 대해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라며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라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최규한 기자]

[OSEN=정부청사, 정승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2023년 3월 대한축구협회가 단행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 사면 조치와 철회'에 대해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이날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라며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라고 발표했다.

발표 한 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과 우루과이 대표팀의 친선경기가 시작됐다.

당시 대한축구협회가 사면 조치를 단행했던 100명의 대상자 중에는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당시 선수 48명도 포함돼 있었다. 

팬들은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KFA가 사면 이유를 "창립 90주년을 맞이했고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및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빛나는 성과를 축하하고 새 출발 하는 시점에서 축구계 대통합을 고민했다"라며 납득되지 않는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대한축구협회는 발표 3일 뒤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축구인과 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축구인 100명 사면 조치를 철회했다.

대한체육회는 2022년 12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징계를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사면의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사면권자로서 사면을 실행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반대 여론이 많아 사면은 3일 만에 철회됐으나, 축구협회는 사면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라고 지적했다. /reccos23@osen.co.kr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