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서리풀 2만호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5만 가구 공급

김창성 기자 2024. 11.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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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개 지구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최근 5년 동안 신규 택지 후보지 인근에서 이뤄진 이상거래 1752건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뒤 불법·편법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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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고양대곡 역세권 9000호, 의정부 용현 7000호 포함
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 네곳 발표…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5년 이상 거래 1752건 정밀 분석…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수사 의뢰
정부가 서초 서리풀 2만호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신규택지 지역을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 그린벨트 표시석.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개 지구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최근 5년 동안 신규 택지 후보지 인근에서 이뤄진 이상거래 1752건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뒤 불법·편법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4개 지구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투기 근절 방안도 5일 함께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만4000호 ▲고양대곡 역세권 9000호 ▲의정부 용현 7000호 등 4개 지구다.

국토부는 4개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을 밝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구 내 토지 개발도 제한된다.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 변경·토석 채취·토지 분할·합병·식재 등이 제한된다.

지난 8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했던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만간 해제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국토부는 업무관련자들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전 직원, 업무관련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도 전수조사 했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0년 2월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다. 증여자가 매수한 시점은 2003년이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개연성은 낮다"면서도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가 검증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최근 5년 동안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거래 5335건에 대해서도 살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나 외지인 등이 매수했거나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이상거래가 175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1752건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뒤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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