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낸 뒤 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의사...벌금 2천만 원

박언 2024. 11.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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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치고, 사고 후 10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공중보건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2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가 술을 마셨는지 측정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길을 헷갈려 잘못 진입해 사고를 냈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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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망치고, 사고 후 10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공중보건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26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20분쯤, 청주시 3순환로 효촌분기점에서 진입을 잘못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인근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이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10시간 만인 19일 오전 10시 50분쯤, 어머니와 상당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가 술을 마셨는지 측정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황상 A 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은 행적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음주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뺑소니 관련 혐의만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길을 헷갈려 잘못 진입해 사고를 냈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의자가 "역주행을 하다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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