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의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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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백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야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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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백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야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회사는 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피자헛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고 밝혔다. 또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의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이었던 영업손실은 지난해 45억2240만원으로 1년 사이 20배 넘게 늘어났다.
해당기간 가맹점 개수 역시 297개에서 2년 사이 4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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