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이지현 2024. 11. 5. 15:22
또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재선임 작업에 나서는 등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5일)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감독 선임과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등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 회장에 대해서는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무자격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명, 자격정지, 해임이 공무원 기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세 가지 징계 중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판단은 공정위에서 내리도록 되어 있다"며 "바람직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문체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뒤 이사회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해 협회가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사령탑 외에도 각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성이 저해됐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있었던 기습적인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 및 철회는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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