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 전동형 킥보드 현장단속…무면허운전 등 10건 적발

허진실 기자 2024. 11.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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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 큰마을네거리에서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현장 단속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PM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무단방치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다양화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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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에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가 부착된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 큰마을네거리에서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현장 단속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PM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 원, 결격 1년),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2인 이상 승차위반(범칙금 4만 원)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또 자체 제작한 PM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를 운전대에 부착해 이용자가 운행 전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무단방치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다양화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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