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변경 신청 재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배한님 기자 2024. 11.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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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또 한 번 TBS의 정관변경 신청을 거절했다.

서울시 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놓인 TBS가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찾은 방안이지만, 1차 정관변경 신청 때와 동일하게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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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로 정관변경 2차 신청
방통위 "운영자금 조달 원천 변경 사안… 승인 대신 의결 필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또 한 번 TBS의 정관변경 신청을 거절했다. 서울시 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놓인 TBS가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찾은 방안이지만, 1차 정관변경 신청 때와 동일하게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은 것.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기에 TBS는 진퇴양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일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 건을 반려했다.

TBS는 지난달 8일 방통위에 '공익법인 등'(옛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과거 TBS는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으로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서울시로부터 조달받아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시키면서 TBS는 서울시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TBS 설립 당시 공공 방송으로서 방통위가 상업광고를 허락하지 않아 상업적 재원도 확보할 수 없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사항이나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운영자금 조달 재원에 대한 주요 내용 변경이라서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는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1차 정관변경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방통위가 계약한 세 군데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TBS 관계자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에도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소유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데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국장은 "(법률자문에서) 소유구조뿐만 아니라 재원의 출처도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본 것 같다"며 "아울러 국회에서 우려하는 (제2의 공영방송 민영화)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국장은 "서울시에서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냈을 때도 방통위가 이같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결국 현 상황에 이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TBS는 방통위 1인체제가 끝날 때까지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금난으로 TBS에서는 대규모 임금체불과 함께 전 직원 해고안 결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BS 언론노조는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던 1차 정관변경 허가 반려 때와 상반되는 반응이다.

한편, 지난 1차 신청에서 TBS는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의 승인·협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TBS가 민간·공공 출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안을 제출했다. 당시 방통위는 "본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함으로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TBS 신청을 반려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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