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김경훈 기자 2024. 11.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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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5일 제28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현행 수사 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 개설 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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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대표발의 “불법 개설기관 근절 위해”
정명국 대전시의원./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는 5일 제28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현행 수사 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 개설 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 개설 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특사경을 도입하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대전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구축돼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국회, 정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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