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천안축구센터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적발...축구협회에 환수 및 징계 조치 요구 [오!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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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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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부청사, 정승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 원(22~23년 2개년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2023년 9월)받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신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 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해쓴데,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 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 8천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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