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님이 담배 피워보라고” 초등생에 흡연 권한 20대男

김명진 기자 2024. 11.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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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유도관에서 사범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유도 도장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도장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강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거절하는 B군에게 재차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이 일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의 어머니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해 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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