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님이 담배 피워보라고” 초등생에 흡연 권한 20대男
김명진 기자 2024. 11. 5. 15:15
유도관에서 사범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유도 도장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도장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강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거절하는 B군에게 재차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이 일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의 어머니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해 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압수물 38.5% 등록 지연…관리 부실 드러나
- ‘네 쌍둥이 아빠’ 직원에 1억 쏜 회장님… 회사는 격려금 5000만원 별도 지급
- ‘국민 1인당 50통’... 불법문자 28억 건 뿌린 업체 무더기 검거
- 서울서 태어난 ‘순자씨’, 美 연방 하원의원 3선 성공
- 여학생 발가락만 노린 강제추행범 ‘징역 1년6개월’
- 빨간 재킷·빨간 넥타이 입은 백종원 “상장은 일종의 자격증”
- 尹 “트럼프에 한국 기업 피해 우려 전달… 트럼프 ‘잘 풀어가겠다’ 답해”
- 尹, 金여사 특검에 “사법 아닌 정치선동... 타인에겐 인권유린”
- 尹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 아내 조언을 국정농단화”
- “3년간 돈 뺏겨”…학폭 피해 고백한 김창옥, 부모에게도 말 못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