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취향까지…페북서 샌 민감 정보

배진솔 기자 2024. 11.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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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98만 명의 민감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긴 메타에 개인정보위가 2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이번에 메타가 넘긴 민감정보라는 것이 뭡니까. 

[기자] 

종교관, 정치관이나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민감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겼고, 약 4천 곳의 광고주가 민감정보를 이용했습니다. 

[이은정 / 개인정보위 조사 1 과장 : 종교관·정치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마련해 놓고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 개 이상 만들어서 타깃 광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정당이나 종교에 관심이 있다고 입력하면 관련 집회나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피드에 뜨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수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건으로 메타에 과징금 216억 1천300만 원과 과태료 1천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메타의 이런 수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쓴 메타에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2년 사이 메타에 내린 과징금 규모는 6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메타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용자가 체감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됐는지 의문입니다. 

과징금의 경우 메타가 납부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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