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인천/이현준 기자 2024. 11.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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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길을 걸어가던 B씨를 뒤따라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모르는 관계였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군에게 욕을 하고, 2023년 9월엔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D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던진 혐의도 받았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B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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