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재신청도 반려…“의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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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TBS의 1차 신청 때와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이 건은 운영자금 조달의 원천을 바꾸는 것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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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기존 방통위 입장이 유지됐다.
방통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 TBS의 1차 신청 때와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이 건은 운영자금 조달의 원천을 바꾸는 것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TBS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지난 9월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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