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쇠파이프로 내리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 씨(22·여)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쇠파이프로 내리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 씨(22·여)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2월 3일에는 지하철에서 C 군(13)이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뒷바퀴가 자신의 몸에 닿자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에도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D 씨(59·남)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 판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서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해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아이 예쁜 것 나만 보다니, 메롱"…황정음, 전남편 이영돈 공개 저격
- "교육 잘한다"…경적 울리는데도 어린 딸 앞세워 무단횡단 [영상]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