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실형

박소영 기자 2024. 11.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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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쇠파이프로 내리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 씨(22·여)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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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쇠파이프로 내리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 씨(22·여)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2월 3일에는 지하철에서 C 군(13)이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뒷바퀴가 자신의 몸에 닿자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에도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D 씨(59·남)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 판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서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해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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