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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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도심 내 군 시설 이전에 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5일 그동안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 시설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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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도심 내 군 시설 이전에 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5일 그동안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 시설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 시설이 도시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관할 군부대와 이전 협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이전 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시설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급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대양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대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해 국회가 군 시설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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