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난도 금투상품 거점점포에서만 팔아라"…제2의 홍콩ELS 사태 방지책

김경렬 2024. 11.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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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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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지부터 창구분리까지 논의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고, 일반 창구와 분리하는 방안까지 판메제한을 논의하는 것이다. 수조원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이런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소비자에 걸맞는 판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최종 대책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의 발제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한다. 고난도 상품 구분은 기존과 같은 상품구조의 복잡성과 최대원금손실(20%) 기준을 적용한다.

대신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한다. 일반 창구는 예·적금 전용 창구와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나누되,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 등으로 일반 창구와도 완전 분리한다. 이런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발제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공감으로 참석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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