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둔기로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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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10대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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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10대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증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06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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