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 35세에서 내년 39세로 확대

이종윤 2024. 11.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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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분들께서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6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지만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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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800여 명 추가 혜택, 48년 만에 연령 기준 확대
5일 국가유공자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일 강원 원주시 원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자녀는 총 4만12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35세 이전에 취업 지원을 신청(500여 명)했거나 이미 취업(7900여 명)한 인원을 제외한 3만2800여 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그리고 청년 기준연령이 상향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분들께서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다.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6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지만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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