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속여 2억 편취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징역3년

배수아 기자 2024. 11. 5.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동료를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용인시의회 공무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자신의 직장동료인 B 씨를 기망해 31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직장 동료를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용인시의회 공무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자신의 직장동료인 B 씨를 기망해 31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루어진 모임이 있는데 금과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면서 "기존에 참여하던 한 명이 캐나다로 떠나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다. 유력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라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며 B 씨를 속였다.

사실 A 씨는 투자 모임에 소속돼 있지도 않고, B 씨에게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여전히 1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을 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