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정보로 투자 수익"…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

류수현 2024. 11.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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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직장 동료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장동료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2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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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직장 동료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장동료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2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 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며 "유력 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며 원금이 손실된 가능성이 없다. 돈을 주면 모임에 참석해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결과 해당 투자자 모임에 소속돼 있지 않았고 B씨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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