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투기 막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수도권 신규택지]

김동규 기자 2024. 11.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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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철저한 투기 방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초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광곡, 의정부 용현 지구에 5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표하면서 4가지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구 및 주변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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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고양·의왕·의정부와 인근 토지 이상거래도 선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철저한 투기 방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초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광곡, 의정부 용현 지구에 5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발표하면서 4가지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의 4개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기본으로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투기 여부 등을 확인했다.

1만 5000여 명에 이르는 국토부, 사업제안자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 소유가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지난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해 미공개 개발정보 활용 투기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또 후보지구와 인근 지역 내 2019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증여, 편법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지구 및 주변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합병, 식재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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