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폐기물 다량배출자' 지도·점검…무작위로 뽑는다

박수지 기자 2024. 11.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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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이달 한달간 폐기물 다량배출자와 재활용 분리배출자 107개소 중 무작위로 15개소를 선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울주군은 분리수집 장소와 품목별 용기 확보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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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1월 한달간 실시…107곳 중 15곳 무작위 선정
[울산=뉴시스] 울주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이달 한달간 폐기물 다량배출자와 재활용 분리배출자 107개소 중 무작위로 15개소를 선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에서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울주군은 분리수집 장소와 품목별 용기 확보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조치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치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의 선순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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