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지자체가 직접 관리…전남도의회 조례 추진

강현석 기자 2024. 11.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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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녀상 154개 중 106개 ‘관리 조례’ 없어
단체장이 훼손 방지하고 보수 예산 지원 규정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14일 건립 10주년을 맞은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한수빈 기자

전남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 154개 중 106개는 지자체에 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가 없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발의됐다. 박미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남도의원 61명 중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조각·상징물 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조형물이 훼손이나 파손된 경우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민간단체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154개다. 전남에는 15개 시·군에 16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하지만 많은 소녀상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일부 지자체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조롱 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06개의 소녀상은 해당 지자체에 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가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지역에 있는 소녀상의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라면서 “소녀상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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