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판매 금지 혹은 제한적 허용?…금융위, 세미나 개최

송주오 2024. 11.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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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현재 은행에서 ELS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하는 방안, 창구분리를 통한 판매 허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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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현재 은행에서 ELS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하는 방안, 창구분리를 통한 판매 허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뤄진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ELS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 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의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일반 창구와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점포만 판매할 수 있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은행 점포 내 창구를 분리하는 것이다. 즉 예·적금 전용의 일반창구와 비고난도 투장상품 전용창구,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분리하는 것이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 창구의 경우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점포 판매 방안과 유사하다.

김 부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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