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임차인 잘못없어도 보증취소 약관조항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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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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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인정한 누적 건수는 2만3730건에 달하지만, 이들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부당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HUG의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구조다.
실제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 피해자들 중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이번에 시정권고했다.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다만 공정위 약관심사는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향후 계약 체결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이번 조치는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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