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최소 자격중지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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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층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대한축구협회 고위층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밝혔다.
최현준 감사관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3가지 중에 공정위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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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문체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층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7월부터 이어온 대한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대한축구협회 고위층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밝혔다.
최현준 감사관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3가지 중에 공정위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문체부는 징계 권고가 아니라 징계 요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현준 감사관은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자 대한축구협회를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지난 10월 중간 발표에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다수 확인했다. 또한 지난 2023년 3월 승부조작범 포함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시도 논란 역시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했다.
또 문체부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선임을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재선임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정몽규 회장/뉴스엔DB)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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