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단속 총력

이아름 기자 2024. 11. 5.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은 5일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과 울산 지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의심자 관련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전화(080-070-9090, 051-667-5232)로 할 수 있다.

병역면탈자를 제보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10만원~2000만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울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지역에 제보된 병역면탈 의심자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그림=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제공)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부산울산지방병무청은 5일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과 울산 지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 등이다. 현행법상 병역면탈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면탈 의심자 관련 제보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전화(080-070-9090, 051-667-5232)로 할 수 있다. 병역면탈자를 제보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10만원~2000만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울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지역에 제보된 병역면탈 의심자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